교육계획 및 과정training course

교육목표
- 여객업종 신규 채용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

관계법령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

교육대상
- 사업용여객(택시,버스)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
-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
-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이 시작 하려는 자
※ 단, 『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』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면제
※ 2021년도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(택시,버스)업종 종사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면제임

교육인원
- 1,500명(15기, 기별 약 100명 정도)

교육시간
- 16시간/2일 (1일 8시간)

준비물
- 교육비(20,000원), 운전자격증(택시·버스),
운전면허증

접수방법
- 인터넷(PC, 스마트폰)을 통한 사전예약제
(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)
- 신규교육 일정 : 15기
신규교육 일정 : 18기 기수 교육일정 계 택시 버스 소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계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총계 15기 1,500 880 600 280 620 350 250 20 1 2/23~2/24 100 59 40 19 41 23 17 1 2 3/9~3/10 100 59 40 19 41 23 17 1 3 4/12~4/13 100 59 40 19 41 23 17 1 4 4/28~4/29 100 59 40 19 41 23 17 1 5 5/20~5/21 100 59 40 19 41 23 17 1 6 6/8~6/9 100 59 40 19 41 23 17 1 7 6/24~6/25 100 59 40 19 41 23 17 1 8 7/14~7/15 100 59 40 19 41 23 17 1 9 7/26~7/27 100 59 40 19 41 23 17 1 10 8/18~8/19 100 59 40 19 41 23 17 1 11 9/8~9/9 100 58 40 18 42 23 17 2 12 9/27~9/28 100 58 40 18 42 23 17 2 13 10/13~10/14 100 58 40 18 42 24 16 2 14 11/10~11/11 101 58 40 18 43 25 16 2 15 12/21~12/22 99 58 40 18 41 25 14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