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수종사자 교육training course

교육목표
-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ㆍ봉사하는
운수종사자 양성

교육대상자 선정
- 전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소속 운수종사자.

접수방법
- 인터넷(PC, 스마트폰)을 통한 사전예약제
(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)

관계법령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범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
-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교육대상
- 매년 대상자 : -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(여객)
-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(화물) - 격년 대상자 : -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(여객)
※ 화물업종은 격년제대상 제외. - 면제 대상자
-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(여객,화물)
- 2022년도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(택시,버스)업종 종사자
- 2022년도 화물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
※ 무사고ㆍ무벌점 이란? : 『도로교통법』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.
※ 무사고 · 무벌점 기간 산정 기준 DATA : 『한국교통안전공단 “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”』의 DATA 적용 함.

기타
- 면제 및 격년(면제)대상자를 제외한 운수종사자 : 매년교육 대상자임
- 무사고 · 무벌점 기간 산정 기준일 : 전년도 10월말(2021. 10. 31.)
- 단,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수시교육을 이수 해야 함 [면제 및 격년(면제) 대상자도 교육을 받아야 함] → 수시교육 이수시 보수교육 면제
-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(8시간) 수료(이수) 했을 경우.
(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 → 연수원 통보시 면제됨)
{ 단, 『법정의무교육과정』( 인사사고 8주이상 사업용 사고운전자 등 ) 대상자의 수료는 제외 }-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관 수료자 명단 → 교통연수원으로 통보 옴.
- 그 외 업체 및 개인별 수료자 명단 → 해당 조합(협회)에 통보 후.
→ 월 단위로, 조합(협회)에서 교통연수원으로 통보할 것

참고사항
- 전 업종 (여객/화물) : 당해연도(2022년)는 조합/협회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여객업종, 화물업종 통합 및 전 업종(여객/화물) 통합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진행하며 인터넷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교육 가능
- 준비물 : - 자격증(택시ㆍ버스ㆍ화물)
- 교육비 : 무상 (단, 타 시·도소속 운수종사자는 교육비 10,000원)
※ 대구시 소속 운수종사자외 타 시 도 운수종사자는 교육이 불가 할 수 있음
※ 인터넷 예약 : 연수원 홈페이지(www.dti.or.kr) 및 모바일 홈페이지(m.dti.or.kr), 모바일 앱(어플리케이션)을 통한 교육예약
※ 예약정원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교육과목은 교육환경, 대구시 지침 및 연수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.
- 보수교육 일정
여객 (택시/버스)일정
보수교육 일정 조합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횟수 비고 여객통합
(20회)여객/화물 통합
(50회)여객
(택시/버스)9,178명 2월 22,23 - 70회 3월 - 21,22 4월 5,6,7,8 19,20,21,22 5월 2,3 17,18,19,20 /
24,25,26,276월 2,3 14,15,16,17 /
20,21,22,23,247월 4,5 12,13,14,15 /
26,27,28,298월 1,2 23,24,25,26 9월 1,2 5,6,7 /
20,21,22,2310월 6,7 18,19,20,21 11월 1,2 8,9,10,11
-
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분야 계 4 시 정 홍 보 ∙ 시정홍보 및 행정 친 절 교 육 ∙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
∙ 안심·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직 무 교 육 ∙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
∙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
∙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
∙ 성폭력·성희롱 예방 교육인 성 교 육 ∙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기 타 교 육 ∙ 운전자의 건강관리
-
화물(법인/개별/용달)일정
※ 일부 일정은 대구지역 운수종사자 외 타 시·도 운수종사자는 교육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보수교육 일정 협 회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횟수 비고 여객통합
(20회)여객/화물 통합
(50회)여객
(택시/버스)16,619명 3월 17,18 21,22 70회 ※ 총 80회
(평일:70회+주말:10회)
* 주말교육 별도편성
- 10회 -
(주말 교육일정 참고)4월 11,12 19,20,21,22 5월 9,10 17,18,19,20 /
24,25,26,276월 - 14,15,16,17 /
20,21,22,23,247월 18,19 12,13,14,15 /
26,27,28,298월 10,11 23,24,25,26 9월 26,27 5,6,7 /
20,21,22,2310월 24,25,26,27 18,19,20,21 11월 14,15 /21,22 8,9,10,11
-
구 분 교 육 과 목 교육시간 분야 계 4 시 정 홍 보 ∙ 시정홍보 및 행정 친 절 교 육 ∙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
∙ 안심·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직 무 교 육 ∙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
∙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
∙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인 성 교 육 ∙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기 타 교 육 ∙ 운전자의 건강관리
-
화물(법인 ․ 개별 ․ 용달화물) 주말교육 일정
※ 화물(법인·개별·용달) 주말교육 예약정원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일부 일정은 대구지역 운수종사자 외타 시·도 운수종사자는 교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보수교육 일정 협회 1회당
입교인원교육일정 교육회수 화물
법인
·
개별
·
용달240명 6월 11 10회
(주말 10회 포함)
·토 : 2회
·일 : 8회
* 인터넷 사전 예약 정원제 (240명) 운영7월 3 17 8월 21 9월 3 25 10월 23 30 11월 6 20
-
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분야 계 4 시 정 홍 보 ∙ 시정홍보 및 행정 직 무 교 육 ∙ 교통안전 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1 직 무 교 육 ∙ 화물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 2 인 성 교 육 ∙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