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계획 및 과정training course

교육목표
- 교통약자에게 친절ㆍ봉사ㆍ배려하는 운수종사자 양성

관계법령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·시행령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
-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
-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준비물
- 운전자격증(택시 ․ 버스), 운전면허증

접수방법
- 인터넷(PC, 스마트폰)을 통한 사전예약제
(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)

교육대상
- 저상(시내)버스 운전자, 나드리콜 운전자, 개인택시(장애인콜)운전자
- 교육대상자는 면제ㆍ 격년제 대상 적용 관계없이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 해야 함.
- 보수교육에 우선하여 반드시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 해야 함.
-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.
(단,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의 위반으로 법령위반자교육(8시간)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법령위반자교육도 받아야 함.) - 교육대상자가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종별 보수교육만 받았을 경우
『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- 교육일정
이동편의증진교육 교육일정 조합 교육인원 1회당
입교인원교육일정 교육횟수 1,540 대면교육(2회) 온라인교육(2회) 4회 나드리콜 특장차
(시설공단)145 ㆍ대면:20명
ㆍ온라인:100명6월 28,29 ㆍ1기 : 21 ~ 24(4일) 나드리콜
(개인택시)275 ㆍ대면:20명
ㆍ온라인:150명12월 - ㆍ2기 : 3 ~ 6(4일) 저상버스
(시내버스)1,120 ㆍ대면:40명
ㆍ온라인:700명이동편의증진교육 일정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분야 계 4 시정홍보 시정홍보 및 행정 인성교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과 정책 및 장애인 인권교육 1 직무교육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1 친절교육 교통약자 유형별 친절 서비스 매뉴얼 1 직무교육 차량 작동방법, 관리요령 및 편의시설의 설치, 유지 관리 사항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