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계획 및 과정training course

교육목표
- 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법규준수,
사고 예방, 친절의식 정립

관계법령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
-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교육대상
- 법령위반 운수종사자
- 여객
- 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(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) -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
(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,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)
※법 21조 제6항 :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(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※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:
가. 중상 이상의 사상(死傷)사고를 일으킨 자
나. 과거 1년간 『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』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- 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- 화물
-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
※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특별검사 대상자 :
가.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
나. 과거 1년간 『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』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
-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
- 여객

기타
- "가" 항목 대상자 : 법령위반자교육(8시간)만 이수
(단, 추후 "나" 항목 위반시 추가로 교육을 이수 해야되고 "나" 항목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8시간만 이수하면 됨)- 가. 2021년도 『법령위반자 보수교육』 대상자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『업종별 보수교육 - 4시간』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, 반드시 『법령위반자 보수교육 – 8시간』은 이수해야 함 (업종별 보수교육 대상자 에서 제외 됨)
* 여객 :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
* 화물 : -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
-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
- 가. 2021년도 『법령위반자 보수교육』 대상자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『업종별 보수교육 - 4시간』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, 반드시 『법령위반자 보수교육 – 8시간』은 이수해야 함 (업종별 보수교육 대상자 에서 제외 됨)
- "나"항목 대상자 : 업종별 보수교육(4시간) 이수 + 법령위반자교육(8시간)
- 나. 2021년도 『법령위반자 보수교육』 대상자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『업종별 보수교육』도 반드시 이수할 것
* 여객 :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- 단, 2021년도 면제ㆍ격년제 대상자가 『법령위반자 보수교육』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『법령위반자 보수교육』만 이수 하면 됨
(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)
※ 비고 - 나. 2021년도 『법령위반자 보수교육』 대상자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『업종별 보수교육』도 반드시 이수할 것
☞ "가" 항목 위반으로 법령위반자교육(8시간)을 이수한 경우라도 "나" 항목 대상자가 된 사람은 위반 시 마다 법령위반자교육을 이수해야 함.
☞ “나” 항목 위반으로 법령위반 교육대상자가 된 사람은 위반 시 마다 법령위반자교육을 이수해야 함.
☞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에 선정된 교육생은 지정된 교육일정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할 것

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인정사항
- 운전적성 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(중상이상 사상사고, 벌점 81점 이상)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(8시간) 수료시 법령위반자 보수교육을 인정함
{ 단, 『법정의무교육과정』( 인사사고 8주이상 사업용 사고운전자 등 ) 대상자의 수료는 제외 }
(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➡ 연수원 통보시 면제 됨)-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관 수료자 명단 → 교통연수원으로 통보 옴
- 그 외 업체 및 개인별 수료자 명단 → 해당 조합(협회)에 통보 후 → 월 단위로, 조합(협회)에서 교통연수원으로 통보할 것
- 예외 사항
-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, 과징금, 사업정지 처분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(이수)는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
-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일정
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일정 조합 교육인원 1회당
입교인원교육일정 교육횟수 전 업종 별도산정 구분 대면교육(2회) 온라인교육(2회) 3월 30,31 ㆍ1기 : 22 ~ 28(7일) 12월 - ㆍ2기 : 2 ~ 6(5일) 4회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일정 교육일정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 교육시간 3월 - 2020. 10. 1.~ 2020. 12. 31. : 과태료, 과징금, 사업정지 처분자 (여객)
- 2019. 11. 1.~ 2020. 10. 31. :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(화물)
- 2019. 11. 1.~2020. 10. 31. 기준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여객·화물)
8 대면 또는 온라인 12월 - 2021. 01. 1.~ 2021. 03. 31. : 과태료, 과징금, 사업정지 처분자 (여객)
- 2019. 11. 1.~ 2020. 10. 31. :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(화물)
- 2019. 11. 1.~2020. 10. 31. 기준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여객·화물)
온라인 12월 - 2021. 04. 1.~ 2021. 06. 30. : 과태료, 과징금, 사업정지 처분자 (여객)
- 2019. 11. 1.~ 2020. 10. 31. :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(화물)
- 2019. 11. 1.~2020. 10. 31. 기준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여객·화물)
온라인 12월 - 2021. 07. 1.~ 2021. 09. 30. : 과태료, 과징금, 사업정지 처분자 (여객)
- 2019. 11. 1.~ 2020. 10. 31. :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(화물)
- 2019. 11. 1.~2020. 10. 31. 기준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여객·화물)
온라인 ※상기 『대상자 선정 기준일자』에 포함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지정 된 교육일정에 교육을 이수할 것
법령위반자 보수교육 교육과목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분야 계 8 시정홍보 시정홍보 및 행정 친절교육 불친절 유형 분석을 통한 친절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직무교육 교통사고 예방과 친환경 경제운전 2 직무교육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1 인성교육 배려와 소통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1 직무교육 사고처리 및 대처법 1 직무교육 교통관계법령 숙지를 통한 안전운행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