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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
- 여객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
-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
- 교통안전수칙
- 응급처치의 방법
4의2.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-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조 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
-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
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
- 신규교육
- 보수교육
- 수시교육
-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.
- 교육의 종류 등 :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(제58조 제2항 관련)
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(제58조 제2항 관련) 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.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(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) 16 나. 보수교육 무사고·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·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다.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- 비고
- ① 무사고·무벌점이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.
- ② 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·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③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- 가. 법 제26조제1항 또는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(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
- 나.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
- ④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.
- ⑤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「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.
- ⑥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(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)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.
- 교육과목
- 가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
- 나.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
- 다. 교통안전수칙(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, 졸음운전,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)
- 라. 응급처치 방법
- 마.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
- 바.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
※제2조제15호 "경제운전"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ㆍ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(減縮)하는 것을 말한다. - 사.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
- 교육의 종류 등 :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(제58조 제2항 관련)
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
- 여객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관련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- [별표3] 사업면허취소·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(제43조 제1항 관련)
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28.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3호 사업일부정지
1차 - 5일
2차 - 10일
3차 - 15일 - [별표5]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(제46조 제1항 관련)
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(단위 : 만원) 20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3호 위반횟수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1차 30 30 30 30 30 2차 60 60 60 60 60 3차이상 90 90 90 90 90
- [별표3] 사업면허취소·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(제43조 제1항 관련)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- [별표 5] 택시, 버스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(제59조 제1항 관련)
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버스운전자격 10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5일 택시운전자격 11) 라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8호 1차 위반 자격정지 5일 2차이상 위반 자격정지 5일
- [별표 5] 택시, 버스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(제59조 제1항 관련)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