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useful downloads
- 이동편의증진법령
-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교육 법적 근거
-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
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,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의2(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)
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1.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
- 이등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등)
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로 하고,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.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④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제3조의2(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)
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교육 시간,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교육 시간: 연 1회, 2시간 이상
2. 교육 내용
가.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나.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
다.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
라.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
3. 교육 방법
가.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
나.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
다. 체험교육
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1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
1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3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4.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
-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
- 대구시 조례
-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(저상버스)
⑥ 시장은 저상버스(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)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⑦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(교육)
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⋅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
4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.
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,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(저상버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