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민원customer center
- 신고내용
-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· 성폭력 사례
※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속 직원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의 상담은 접수하지 마시고, 접수하셔도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.
- 신고방법
- 신고자 :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력인
- 처리담당 :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
- 신고방법 : 별도 첨부된 양식(하단 첨부파일)에 의거 작성 후 전자우편(E-mail) 발송 또는 우편 송부
- E-mail : jemma27@dti.or.kr
- 주 소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(지산동)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고충상담원 앞
- 처리절차
-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절차
상담단계
상세절차보기 + ㆍ상담신청인의 입장, 요구사항 파악 ㆍ별도의 공간 확보 및 충분한 정보제공 ㆍ피해자 신원 및 상담내용 비밀 보장 ㆍ신고 결정 후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접수 조사단계
상세절차보기 + ㆍ신고인/피신고인/참고인 조사 ㆍ당사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보관 ㆍ20일 이내 조사 완료(10일 이내 연장가능) ㆍ조사 절차 및 상황 안내 고층심의위원회 처리 단계
상세절차보기 + ㆍ회의진행 시, 자료 및 기록관리 철저 ㆍ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중요 사건 종결 단계
상세절차보기 + ㆍ합의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ㆍ징계결정 시 이행사항 확인 ㆍ필요 후속조치 실행 ㆍ당사자에게 최종결과 통보 출처 : 성희롱(성폭력) 고충상담원 업무메뉴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