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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위반자 보수교육(9/4 ~ 9/5) 안내
- 등록일
- 2017.08.22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607
☞ 교육일정 및 시간
*일자 : 9/4(월) ~ 9/5(화)
*접수 : 교육당일 08:10 ~ 08:50
*교육시간 : 09:00 ~ 13:00(4시간)
☞ 교육대상
* 불천절 및 법령위반자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(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21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)
-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
(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,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)
☞ 기타
-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이수와 별도로 해당 업종별 보수교육도 반드시 이수할 것
(예외사항 :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대상자중 당해년도 보수교육 면제 및 격년제 대상자에 해당 할 경우 업종별 보수교육은 면제 또는 격년제로 유지)
-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에 따른 지정된 교육일정을 반드시 이수할 것
☞ 교육시간 및 접수시 준비물
- 1일 4시간
- 자격증